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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만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평성'에 맞지않다"
"일부지역만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평성'에 맞지않다"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1.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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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25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의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일부지역에서만  실시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오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제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개동 10개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개동도 전 지역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만 실시할 예정이다"고 지적한 뒤 "5개동이라도 전 지역에서 시행하던지, 아니면 제주시 19개 동 전체에서 시행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형평성문제를 들어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신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제주시는 1만원 정도의 월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5개동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 실시할 방침인데, 대상지역은  ▲건입동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일도2동 인화초등교, 영락교회, 서해아파트, 일도월마트 인근 ▲이도1동 삼성차지마을 인근 ▲이도2동 아람가든, 이도주공아파트, 자치경찰단 인근  ▲화북동 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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