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첫 공판...일부 피고인 혐의 인정
골프장 사업자, 인.허가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대 이모 교수(48)가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이 교수는 골프장 사업자, 인.허가 대행업체로부터 6억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교수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소 사실과 다르다.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 이 교수의 변호인 역시 "심의위원은 공무원으로 볼수 없다"며 "정당한 용역에 의한 대가이며 부당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교수와 더불어 이 교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이 참석했는데, 이들 중 김모 피고인 등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한 반면, 나머지 4명은 "부당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공판이 끝난 후, 바로 천연동굴 관련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1억6650만원의 뇌물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굴전문가 손모 씨(61)의 공판이 열렸는데, 손 씨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문비 명목이지 부당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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