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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영리학교 추진, 교육 돈 뿌리로 전락할것"
권영길 "영리학교 추진, 교육 돈 뿌리로 전락할것"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20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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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9일 제주 영어교육도시 설립과 관련해 "제주에서 영리학교가 허용 된다면 이 땅에서 교육이 돈뿌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토론회'에서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영리학교가 허용 된다면 이 땅에서 교육이 돈뿌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또 "외국투자가들은 국제학교를 통해 자유로운 과실송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돈을 벌어 자기나라에 송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안타깝게도 제주 영리학교 반대 움직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학교를 막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초중등 과정은 교육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도 교육을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이른바 '자발적 자율화 조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을 다니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어 교육이 교육 목표의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고 학교와 교육행정, 교원, 학생 모두가 그에 상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영어 올인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병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국제학교 설립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다. 초중도 교육법에는 그런 학교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갑자기 시행령으로 튀어나온 것"이라며 "설립주체, 학교선발, 교원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구체적 사항을 위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들려 하는 엉뚱한 계획만 나오고 있고 이것은 위헌이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적 가치가 높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들도 많은 지역에 부지가 선정되었다.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자체가 강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개발의 전형이다. 개발이득을 얻기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격이 싼 부지에 난개발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은 선산을 중요시하고, 무덤하나 나무하나도 중요시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땅값이 오르고 나니 분위기가 바뀌었다. 부지선정에 반대하는 행동이라도 할라치면 주민들이 막고 나선다"며 "졸속한 행정으로 인해 환경도 파괴되고, 지역 분위기도 이상해지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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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2008-11-20 20:56:23
왜 반대만 하는가.도도체 민노당은 찬성 하는게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