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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KTX '위그선' 법률안 국회에 제출
바다의 KTX '위그선' 법률안 국회에 제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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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선박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법 8건 발의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9일 위그선의 실용화와 운항에 필요한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선박법'을 비롯 8개 법률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8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위그선 실용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실용화 가능성과 과제 등을 점검한 바 있으며, 2008년 5월부터 국회 법제실과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참조해 개정 필요한 법률과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지난 7월에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을 구성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며, 제주 신공항 건설 및 위그선 실용화 추진 등을 위해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위그선 실용화를 위해, 지난 9월 10일에는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6일에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위그선(Wing-In-Ground craft)은 날개의 표면효과를 이용하여 수면 위를 1~5m 떠서 나는 배로, 시속 250~300㎞로 달려 “바다의 KTX”라고 불리는 신개념 해상운송수단이다. 선박과 항공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결합한 미래 해상운송수단인 위그선이 제작.운항되면 제주~인천간 해상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줄어드는 등 물류체계 혁신과 신해양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래형 해상운송수단인 위그선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항공․선박 위주의 연안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일본.상해 등 주변 국제도시와의 직항로 개설을 통해 동북아 해상 여객.화물 운송시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위그선 상용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토해양부가 위그선 계류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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