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종부세 줄어들었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종부세 줄어들었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1.1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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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석의 경제칼럼] <7>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을 바라보며

종합부동산세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일까? 아니면 집 값을 안정시키고 부자와 서민간의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최선의 수단일까?

그 동안 정부는 종부세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종부세를 개편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현재 상태로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부담을 낮춰서 부자들의 부동산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겠다는 생각에서다.

 반면, 종부세 개편에 반대하는 야당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자들이 또 다시 부동산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모처럼 안정세를 찾은 집값이 다시 오르게 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므로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13일, 그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종부세 위헌여부가 드디어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종부세에 대해 '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고 또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내년 12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사람에게 재산세 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했던'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보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다 향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종부세개편이 합쳐지면 종부세는 그 야말로 '껍데기만 남는'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 차 떼고 포 떼면 껍데기만 남아

주택의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6억이다. 즉, 공시가격으로 6억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준을 9억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릴 경우 당연히 종부세 부과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다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세대별합산'이 '인별과세'로 바뀌게 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거의 없어져 종부세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게 된다.

현행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방식이다. 즉, 세대원(가족)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모두 다 합쳐서 그 합계액이 6억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가령 남편과 부인이 각각 공시가격 4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주택가격의 합계액(8억)이 6억을 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때 9억은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을 다 합한 금액이 아니라 세대원 한 사람의 주택금액이다. 헌재가 '세대별합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 '인별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8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공시가격이 9억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종부세의 짐을 상당부분 벗게 됐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문제다. <홍용석 경제팀장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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