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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환영"
제주교총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환영"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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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용승)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 교육청 본 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20억원 반영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교총은 성명에서 "이번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향적 자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하귀지구와 노형2지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이를 위해 교육청은 이도초ㆍ중학교 설립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추경예산 편성 시 미지급액을 최대한 반영하여 더 이상 교육재정 악화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제주교총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며, 추후 하귀지구와 노형2지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도 학교설립 등을 비롯한 교육부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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