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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하라"
"제주도, 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하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2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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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단체, 이도중학교(가칭) 용지 매입비 관련 성명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도2지구에 신설 예정인 '이도중학교(가칭)' 용지 매입비와 관련해 법적으로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의 일부를 내야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010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도2지구 내에 이도중학교(가칭)를 신설한 예정인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제 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도2지구 이도중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등 모두 200억원을 올렸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지역 학교설립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날 예결위에 참석한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현재 도의 재정 형편상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학교용지 매입 부담의사가 전혀 없는 것을 밝혀졌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등 제주지역 7개 교육관련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이도중학교(가칭) 학교용지 매입비와 관련해 "제주도는 가칭 이도중학교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자치도가 개발사업 지역 내  '이도중학교(가칭)' 학교 설립의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개발지역에 입주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갈수 밖에 없다"며 "공교육의 기본인 학교 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더욱 온당한 처사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구나 이번 사안은 개발사업에 의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일이기에 당연히 제주자치도는'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즉각 도교육청에 전입시켜야 할 것"이라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생기지 않는 교육청이 학교설립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을 감안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6000여 교육가족과 10만여 학부모의 뜻을 모아 제주자치도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학교용지 매입비 50%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입시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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