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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합니다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합니다
  • 강대성
  • 승인 2008.11.0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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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대성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장

 우리는 지난 해 노지감귤의 과잉생산 및 기상여건에 따른 품질저하로 인하여 감귤가격이 폭락하고 농가수입이 줄어드는 아픔을 막대한 수업료를 내면서 경험하였습니다.

  다행히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전년도 678천톤 보다 24.5% 감소한 51만 2천톤으로 관측되므로서 생산량이 적은데다 당도가 높고 산이 적어 그 어느해 보다도 감귤품질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고, 아직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좋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 이후  10월말까지 3만여톤이 출하되었고, 10월중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10㎏ 상자당 13,640원으로 예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감귤가격의 첫 출발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출발이 좋다고 나중까지도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과일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감귤가격이 낮아 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상품감귤이 유통될 경우 선량한 감귤농가는 물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감귤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도민의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은 자명한 일입니다.

  흔히 감귤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감귤은 제주지역 전체 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있고 우리도 농업생산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근간 산업으로서 감귤과 연관된 물류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그에 따른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감귤가격이 폭락하면 제주경제가 휘청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에서는 감귤 제값받기를 위하여 비상품감귤은 시장에 출하되지 못하도록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제착색, 비상품감귤 유통 등 우리 제주의 양심을 저버리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11월 5일 현재 124건이나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다수 선량한 감귤농업인과 유통인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꼭 행정에서 단속해서가 아니라 감귤농가와 생산자단체, 유통인 모두가 강제착색 안하기 자율실천과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므로서 시장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지켜 나간다면 금년에는 반드시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가꾼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과 감귤농업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올해산 감귤 제값받기의 성패(成敗)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비상품 감귤 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강대성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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