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현재 컨테이너로 운반 경매되는 '제주산 무'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 하차경매'를 금지하고 대신 '하역경매'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물류비 가중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이 경매방법을 개선해줄 것을 서울 농수산물공사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건의에서,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컨테이너 수송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제주지역 농산물 기존 유통방식을 향후 2-3년정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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