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안전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안전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11.05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고봉심 구좌 파출소

“차조심하세요”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아내를 보며 항상 하는 말이다.

최근 신문, 뉴스에서 나오는 교통사고 내용을 보면 출, 퇴근길이 그리 안전해 보이지 않아서다.

경찰에 투신한지 2년 반, 어떻게 보면 직접 운전을 하며 느끼는 위험보다는 교통사고 후 사고 처리를 하며 느끼는 점이 많아서 그런 걱정이 더 드는지도 모르겠다. 차 대 차, 차와 보행자 서로 충격하여 아수라장이 되어있는 교통사고 현장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근무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서둘러서 순찰차에 타고 현장으로 가는 길, 큰 사고가 아님을 바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착하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안전모만 착용했더라면...신호만 지켰더라면...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과실이다. 설마하고 예상치 못했던 과실, 그 과실의 결과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겐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는것이다.

내가 운전을 부주의해도 타인이 안전운전을 하면 사고를 목전에 두고도 다행이도 멈춰질 수 있다. 운이 좋다면 그렇지만 항상 운이 따르지는 않은 법, 목숨을 걸고 운전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해도 안전벨트를 꼭 매고, 머리가 눌리고 불편해도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조금 일찍 출발하여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의 가족을 위해 내 생명을 위해 올바른 운전습관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고봉심 구좌 파출소>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