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2009년까지 현재 지정돼 있는 118개소인 자율점검 대상업소를 155개로 확대 지정해 운영해 나간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는 점검기관이 일일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대신에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등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지도.저검을 면제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장은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유독물.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온 적색등급의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로 부터 3년간이며, 재지정 기간은 5년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해 1회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객원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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