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우선주차권을 부여해주는 제도다.
제주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시내 동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 37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구획선 7122면을 정비하고 각종 표지판을 설치했다.
제주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본격 시행에 대비 올해 10월부터 시행대상 지역 10개소의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등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오는 11월 초부터는 해당 동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해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대상지역은 △일도2동 인화초등교, 영락교회, 서해아파트, 일도월마트 인근지역 △이도1동 삼성차지마을 인근지역 △이도2동 아람가든, 이도주공아파트, 자치경찰단 인근 △건입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및 화북동 동 주민센터 인근 등 모두 5개동 10개 지역이다. <미디어제주>
<홍용석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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