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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제주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0.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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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해 100만원 이상 개인체납자 94명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시는 지난 달 7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지방세 체납자의 매출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매출거래 실적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이 달 31일까지 최종 기한을 정해 자진납부에 따른 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내지 않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입을 체납액만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보류 요청하고 추심 요구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을 자영업자의 매출수익으로 받아내는 체납액 정리방법 중 하나다.
 
한편, 제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길거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해 체납액 징수 “1일 1선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가 작년에 매출채권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 압류실적 : 202명 1억7천3백만원
  - 징수실적 :  95명 1억2천2백만원 <미디어제주>

<홍용석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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