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도로 건설용 수용토지 감정평가 기준 '들쑥 날쑥'
제주도 도로건설용 토지보상 감정 평가를 위한 표준지 선정기준과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 농민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가 신창- 대정간 도로 확장건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어떤 지역 토지에는 아주 유리하게 또 어떤 밭에는 아주 불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고산리 2리에 소재한 어떤 밭주인은 개별공시지가보다 배 이상 비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 보상가를 받는가 하면 또 어떤 토지주들은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아주 낮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A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화추이 및 표준지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이(원/㎡)
번 밭 감정평가에 적용했던 표준지(a)번 밭)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야를 감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임야 의 감정가격은 또한 비슷한 임야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도로관리 사업소의 들쑥날쑥 할 토지평가기준에 의해 힘없고 백 없는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평한 법 적용과 표준지 적용문제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 결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만 그 존재 의의가 있다. 그렇치 않은가? 백성들에게 물어보라.
<고영철 /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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