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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세금 못내는 시민들, '나 어떡해~'
돈 없어 세금 못내는 시민들, '나 어떡해~'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0.1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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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눈] 막무가내 체납액 징수, '신용불량자'만 양산

서귀포시가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온 힘을 다 쏟을 전망이다.

16일 서귀포시는 '오는 11월말까지 본청, 읍면동 세무 담당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고 다각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읍면동 전지역 및 제주시 지역을 최첨단 단속시스템 탑재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강제인출)을 통한 강제 징수와 함께,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초강수 제재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다.

참고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이란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이를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미납된 세금을 받아가는 것인데, 실질적인 매각절차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 진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서귀포시의 대책 중 하나인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정보) 등록' 방침을 좀 들여다 보자.

공공기록정보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등록시켜 금융거래를 제한시키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

돈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을 강제로 인출하든 아니면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든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시의 계획대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정보)를 통해서 톡톡히 망신을 주고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발상은 좀 그렇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근거나 목적이 국민을(특히 어려운 국민을) 돌보고 보살피는 데 있다고 할 때 이번 서귀포시의 발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민을 돌보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지않나 싶어 씁쓸하기까지 하다.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장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해결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있으면서도 안내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내는 사람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면 그런 경우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이 어떠할지 한 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귀포시는 어려운 시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거둬들인 세금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쓸 생각인지 궁금하다. <미디어제주>

<홍용석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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