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해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해 콩, 더덕, 감자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해당 읍.면.동의 현장 조사결과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8-10월 동안 피해보상신청서가 제출된 47건에 대해 이달 15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 보상기준에 적합한 23건, 1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을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말까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에 근거해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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