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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사채 키운다"
진보신당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사채 키운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0.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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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100만원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아 무려 423%의 고리이자를 받은 사채업자가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리대금과 불법 채권 추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법당국의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 200~3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채업자들의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대출시스템 마련 △ 사금융 등 대부업자들의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금리의 상한을 연 49%에서 연25%로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장기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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