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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가자 벌금형 선고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가자 벌금형 선고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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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김혜자 의원 등 10명에 50~100만원 선고

지난해 4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 중의 하나였던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들로 구성된 서귀포 남원읍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제주도청 현관앞에서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벌었던 참가자 10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형철 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기 제주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현승용 남원읍위미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김혜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4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밖에도 제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전우홍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등 2명에게 '정당방위'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의사표현을 충분히 시도하지 아니한 채 불법집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해군기지 유치 반대의견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는 한편, 구호나 노래 등을 제창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에서 이같은 형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함께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의 방문을 막기 위해 제주도청 현관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연좌농성 시위를 진행하던 중 이를 강제해산시키려는 경찰 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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