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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씨 항소심서도 '무죄', '정치적 행보' 관심
현명관씨 항소심서도 '무죄', '정치적 행보' 관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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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항소심 선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삼성물산 상임고문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에따라 현명관 상임고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발행할 때 적정가로 발행해 그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며 "경영진이 적정가로 발행했다면 저가로 발행했을 때보다 유입 자금이 많을 텐데 회사에 그 차익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제주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그는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 3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모두 패배하자,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직을 전격으로 사임하고,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 보유해온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 현재 삼성물산 상임고문으로 삼성에 복귀한 그의 정치적 행보는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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