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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현명관 고문, 항소심 선고공판에선?
1심 '무죄' 현명관 고문, 항소심 선고공판에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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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항소심 선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삼성물산 상임고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지난 1심 선고공판에서는 애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현 상임고문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현 상임고문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제주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그는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 3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모두 패배하자,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직을 전격으로 사임하고,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 보유해온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 현재 삼성물산 상임고문으로 삼성에 복귀한 그의 정치적 행보는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5년, 1100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서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면소판결을 냈고, 차명주식을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법인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인수권을 주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특검이 주장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삼성SDS사건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50억원 이상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소멸된 점을 들어 면소처분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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