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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
남원읍,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
  • 고민혁 기자
  • 승인 2008.10.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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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은 10월과 11월 2개월동안 시행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기간에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한다.

남원읍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878건에 2억1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회 이상의 반복체납자가 347건에 1억5천만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귀포시청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반 활동과는 별도로 자체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하여 반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또한 번호판 영치활동 시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향후 비과세 처리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읍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시 체납자에게 개별전화를 통한 납부 독려는 물론, 우선 영치예고를 통하여 번호판 영치전에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번호판 영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징수효과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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