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차량 압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차량 압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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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달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등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22일부터 한층 강화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시에는 20% 범위 내에서 감경해 주지만 계속적인 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공매처분 등 법적징수 절차도 엄격히 진행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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