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달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등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22일부터 한층 강화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시에는 20% 범위 내에서 감경해 주지만 계속적인 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공매처분 등 법적징수 절차도 엄격히 진행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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