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혼자 거주하는 여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달아난 최모씨(49. 제주시)를 강간치상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30분께 K씨(여. 64)가 홀로 운영하는 모 슈퍼에서 담배를 팔아달라며 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K씨를 마구 폭행해 강제로 옷을 벗겨 성폭행을 하려다 K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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