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는 60㎡ 이상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농가에 대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접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1차적으로 올해 2월 조사 및 현장을 확인하고 표준설계도면이 시행된 이후 9월 12일까지 현장을 확인, 업주와 면담을 통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독려한 결과, 조사된 업소 중 신고대상 농가의 100%인 38개소가 신고를 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는 모두 13개소로서 확인결과 그 중 6개소를 폐업시켰고, 7개소는 60㎡미만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서류 검토와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소관법률에 대한 검토 후, 신고수리 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가축부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난해 9월 27일 설치신고를 하고 내년 9월 27일까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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