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 차량 10월 한달간 집중단속
제주시는 무단방치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10월 한달간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현재 이면도로, 주차장, 공한지 등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없이 운행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조치와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차 처리하고 이 차량의 주인에게 범칙금 20~150만원이 주어진다.
또, 이같은 통고처분에 불응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6조에 의해 검찰 송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무단차량 282대, 안전기준 위반 13대, 불법구조변경 차량 1건을 적발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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