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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맹지'라서 바꾸려 한다구요?"
"쓸모없는 '맹지'라서 바꾸려 한다구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0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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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측, 도당국 골프장 확장부지 교환추진에 반박

제주돌문화공원내 일부 사업부지가 한화제주리조트 골프장 확장부지로 교환되는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승인에 법적인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주돌문화공원측이 직접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5번지 작은지그리오름 일대의 돌문화공원 40만여㎡(12만여평) 사업부지내의 16만5000여㎡(5만여평)을 인근 리조트업체의 골프장 확장부지로 교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한화측이 교환하겠다고 하는 어음리 소재 토지는 앞으로 의료 및 교육산업 투자유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도유지는 맹지이고, 오름 3개로 둘러있어 돌문화공원 부지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확장부지로 교환될 돌문화공원 부지는 GIS등급상에 지하수 3등급(일부 2등급), 생태계4-2등급, 경관 3등급으로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는 것이다. 이 토지 관리는 돌문화공원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교래자연휴양림 밖에 위치해 있고 돌문화공원이 행정용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차우진 제주도 국장, "사업승인 법적 문제 없어" 

차 국장은 "조천읍새마을축산계에서 지난 2003년부터 대부받아 사용중에 있으며, 오는 10월말이면 임대기간이 종료된다"며 "이미 골프장 9홀을 운영중에 있어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보다 인접하고 있는 부지 등 19만8000㎡을 추가 확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도가 사업 승인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천읍새마을축산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적절한 보상, 대안마련 등 원만한 합의 도출이 전제된 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돌문화공원측의 입장은 제주도당국의 생각과 크게 달랐다.

#돌문화공원측 "눈 앞 이익만 위해 일괄처리하려 해서는 안될 것"

조천읍새마을목장사수추진위원회의 양경두, 이재옥, 이용수 공동위원장과 돌문화공원 협약당사자 백운철 대표는 1일 이와 관련한 반박보도자료를 내고 "조천읍 교래리 산 115번지 작은지그리오름 주변 40만2645㎡은 돌문화공원 땅"이라고 강조했다.

돌문화공원측은 "한화국토개발의 1천억 투자가 큰것이 아니라,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을 보존하며 세계적인 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환경들을 함께 보전해 나간다면 일거양득의 지혜를 발휘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않고 만약 단순히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 일괄처리 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계속 밀어부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김태환 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념비적인 돌문화공원 조성의 특수성과 장기적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한화국토개발(주)측에서 시도하려는 개발사업 확대추진을 한화제주리조트 부지 안에서 해결토록 하고, 의료 및 교육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민의 이익에 꼭 부합되는 사업을 진심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 서부쪽 도유지를 찾아서 오해받는 일 없도록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서 명시된 2020년까지 유지돼야"

돌문화공원측과 목장사수추진위원회측은 당초 옛 북제주군과의 돌문화공원 조성 협약서의 내용을 들며 제주도당국의 행정추진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화국토개발은 제주돌문화공원 소관부서와 돌문화공원 총괄기획, 그리고 초지를 조성한 공동목장측과는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소유의 땅인 것처럼, 16만5,000㎡의 부지에 마음대로 조감도를 그려 사업계획서를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과에 낼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내략이 있었기에 그렇게 신의성실치 못한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아직도 5공시절에나 봄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협약당사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협약서에서는 제주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해 옛 북제주군에서는 산115번지를 매입, 돌문화공원 보호구역과 대체초지를 마련해 줬던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에서는 다시 이 땅을 맹지라고 비하하면서 돌문화공원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재벌 땅과 맞교환하겠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없고 신의성실치 못한 추진방법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은 협약귀책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2020년까지로 돼 있는 협약서의 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해,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⑥항에 따라 구 북제주군 조례를 협약이 끝나는 2020년까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이 땅이 '맹지'가 아니라 보전해야 할 중요한 여백"

또 제주도당국이 이곳 도유지를 '맹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산 115번지는 맹지가 아니라, 조천공동목장의 초지와 돌문화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구역"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개인인 협약당사자도 우리의 문화자산인 돌문화공원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특별자치도에서는 그 땅이 맹지인지 초지인지, 작은지그리오름을 위해 왜 한화리조트와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는지조차 모른채, 우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미명아래 돌문화공원 부지 일부를 재벌의 땅과 맞교환해 골프장 부지로 넘겨버릴 계책을 꾸며 왔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15번지는 현재 영세축산 농가들의 삶의 터전이며 도민의 자연유산인 작은지그리오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자산인 돌문화공원을 완벽하게 보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와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여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국은 진정으로 도민과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당국이 한화리조트와 부지교환작업을 추진하면서, 돌문화공원측이 옛 북제주군과 맺었던 협약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디어제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서
 
 
조천읍새마을목장사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양경두 이재옥 이용수)
돌문화공원 협약당사자 백운철

 

1. 조천읍 교래리 산115번지 작은지그리오름 주변
   402,645㎡(12만여평)은 돌문화공원 땅이다.


매입하게 된 경위

큰지그리오름 주변에 세워지고 있는 콘크리트 대형건물들이 장차 작은지그리오름 주변에도 들어설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조천공동목장 대체초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수차례 건의서, 청원서를 구 북제주군에 보내 산115번지를 매입토록 하여 확보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조:공유재산 (행정재산) 관리이관 문서.

대체초지를 조천공동목장측에 마련해줄 당시 조천공동목장측에서는 작은지그리오름 기슭에 여러동의 축사를 신축하겠다고 하기에 이곳은 오름자락이므로 길 건너편 넓은 공지로 자리를 옮겨주도록 부탁하면서, 향후 관광목장으로 함께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산림청에서 요청한 승마장을 작은지그리오름 현 5만평 초지에 배치할려고 했었으나 조천공동목장에서 초지확보가 어려워 반대함으로서 큰지그리오름 남쪽으로 계획변경 하였고,

당시 큰지그리오름코스까지 기획설계를 하면서 앞으로 바농오름을 잇는 동선을 연결하게 될 때, 처음에 신축하려고 했던 축사자리에는 야외휴게공간을 마련하여 목장측에서 희망하는 관광목장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돌문화공원 홍보책자에도 “조천관광목장”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제주리조트 40만평의 넓고넓은 땅을 놔두고, 돌문화공원사업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115번지내 조천관광목장 초지 165,000㎡(5만여평)을 한화제주리조트 땅과 맞교환하여 골프장으로 쓰겠다고 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그동안 추진상황을 알게 된 경위


2008년 5월 초순경 : 박형식 계원이 조천농협에 갔을때 모르는 사람들이  조천 새마을공동목장 계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무심코 지나감.

2008년 5월 중순경 : 박형식 부인이 봉개 농협에 들렀을때 남편 이름과 계원들의 이름을 파악하고 있음을 목격,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알림으로서 분위기들을 감지하기 시작.

2008년 7월 중순경 : 조천목장 김정필 총무가 직접 제주시청 축산과로 전화문의                   
       실무자 답변- 산115번지는 아니다. 한화리조트 아래쪽이다. 사실 경위를 밝히지 않고 연막을 침.

2008년 8월 25일  : 월요일 오전 공동위원장외 2인과 일괄처리과를 방문, 실무자들과 면담

       실무자 답변-  신청서 제출한바 없고 구두로 타진해 왔을 뿐이라고,
                     사실경위를 밝히지 않았음.

2008년 9월 10일 : 한화국토개발(주) 이주연 팀장과 조천목장 계원 대표들과 조천읍장실에서 첫 대면, 서로 입장만 확인.

2008년 9월 19일 : 조천읍으로 발송할 의견서를 갖고 제주돌문화공원 협약당사자를 방문, 대책회의

2008년 9월 20일  : 김행담 의원을 통해 일괄처리과에 기 접수된 조감도 긴급입수

2008년 9월 23일  : 보도자료 발송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한화국토개발(주)와 은밀히 사업추진을 상당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해당사자들과 여러차례 만났다는 실무자들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님.
        
        
3. 협약서를 무시한 신의성실치 못한 행정추진


한화국토개발(주)에서는 제주돌문화공원 소관부서와 돌문화공원 총괄기획 그리고 초지를 조성한 공동목장측과는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소유의 땅인 것처럼, 165,000㎡(5만여평)의 부지에 마음대로 조감도를 그려 사업계획서를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과에 낼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내략이 있었기에 그렇게 신의성실치 못한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아직도 5공시절에나 봄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협약당사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천공동목장측에서 한화제주리조트땅 165,000㎡(5만여평)에 초지를 조성하겠다고 관계자들 모르게 조감도를 그려서 사업계획서를 일괄처리과에 제출했다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협약서 목적 제1조 ①항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이 제주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하여 구 북제주군에서는 산115번지를 매입, 돌문화공원 보호구역과 대체초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인데,

특별자치도에서는 다시 이 땅을 맹지라고 비하하면서 돌문화공원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재벌 땅과 맞교환하겠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없고 신의성실치 못한 추진방법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은 협약귀책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한때 특별자치도에서 반영구적인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돌문화공원안에 유치하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할때 협약당사자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만일 그 당시 주변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돌문화공원안에 세웠다면 관람객들은 많았겠지만 돌문화공원은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후부터 돌문화공원을 좌지우지 못하자, 협약당사자를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를 개정한다면서, 같은 사안을 갖고 어떨 때는 된다, 안 된다, 하며 실무자들 입맛대로 수 없이 번복하는 일련의 조례개정 과정을 2년여 동안 지켜보면서 구 북제주군 조례를 그대로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 산115번지 사건이 터지면서 음모가 들어나자 바로 제주돌문화공원 조례개정 중단요청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특별자치도와 피 말리는 신경전을 하면서 제주돌문화공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기획이 잘못되어 관람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조례개정을 하면서 총괄기획의 역할마저 박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2006년도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생태문화관광지 평가서에 의하면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계속사업을 하도록 권유하면서 해마다 국비 50%를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명예원장을 주겠다, 운영위원장을 주겠다고 유인했을때 만일 총괄기획팀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은 물론 산115번지도 지켜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돌문화공원 100년대계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⑥항에 따라 구 북제주군 조례를 협약이 끝나는 2020년까지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4. 산115번지는 맹지가 아니라, 조천공동목장의 초지와
   돌문화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구역임.


개인인 협약당사자도 우리의 문화자산인 돌문화공원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특별자치도에서는 그 땅이 맹지인지 초지인지, 작은지그리오름을 위해 왜 한화리조트와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는지조차 모른채, 우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미명아래 돌문화공원 부지 일부를 재벌의 땅과 맞교환하여 골프장 부지로 넘겨버릴 계책을 꾸며 왔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목장측에서 관계부서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사실진위를 밝히라고 했을 때 말로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115번지가 아니라 한화리조트 부지 안이라고 연막을 쳐 왔습니다.

이 115번지 165,000㎡(5만여평)은 현재 영세축산 농가들의 삶의 터전이며 도민의 자연유산인 작은지그리오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자산인 돌문화공원을 완벽하게 보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와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여백입니다.


5. 진정으로 도민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사업에 눈을 돌려야


기념비적인 돌문화공원 조성의 특수성과 장기적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한화국토개발(주)측에서 시도하려는 개발사업 확대추진을 한화제주리조트 1,320,000㎡(40만여평) 부지 안에서 해결토록 하고, 의료 및 교육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민의 이익에 꼭 부합되는 사업을 진심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 서부쪽 도유지를 찾아서 오해 받는일 없도록 깨끗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화국토개발(주)의 1천억 투자가 큰것이 아니라,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을 보존하며 세계적인 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환경들을 함께 보전해 나간다면 일거양득의 지혜를 발휘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않고 만약 단순히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 일괄처리 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계속 밀어부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김태환도지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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