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 실시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제주시민회관에서 감귤품질검사원 3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220개 선과장 운영자가 품질검사원으로 신청한 378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감귤유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08년 감귤유통처리 방향 및 품질검사기준, 출하전표작성 요령 등 품질검사원이 품질검사를 하는데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 위촉장을 교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교육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정해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품질검사원에 임할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품질검사원은 반드시 보충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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