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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유급 근무시간 '1시간' 환원하라"
"교사 유급 근무시간 '1시간' 환원하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30 11: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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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 30일 제주 기자회견, "법적 소송 불사"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이 30일 교사들의 유급 근무시간 '1시간'을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학사모 소속 최미숙 상임대표를 비롯한 간부들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학사모는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의 유급근무시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교사들 자신은 다른 직군의 노동자와 같은 신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1985년부터 교사들의 점심시간을 유급화 하는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며 "당시 교원들은 아침 7시30분부터 실질적인 업무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0교시 폐지 등으로 많은 부분 시정됐다"고 말하고, '0교시' 수업 폐지에 따라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존에 특별지원됐던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즉각 환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사모는 법적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1시간 환원'문제를 비롯해 학사모는 6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먼저, 학생·학부모가 함께 평가하는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교원

평가제를 법제화해 학생·학부모가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허상이 아닌 내실 있는 평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교원들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100% '성과급 차등지급'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학사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왜 교원들만 일괄 지급하는가"라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어찌 학교교육의 파행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학사모는 "지난해 38만천명에게 8300억원이 일괄 지급되었고 학사모에서‘성과급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는데, 올해에도 교원성과급 30% 가 아닌 100% 성과급 차등지급 시행을 계속적으로 촉구 하며 ‘성과급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족한 교육재정에도 교원단체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단체에게 사무실임대료와 각종 행사지원으로 올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임대료와 운영비 등의 고정비이며,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도서관을 차지하고 있는 교원단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교육재정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학부모 입장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또 '상치교사'가 30%대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조사해 그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현재 우리 교과편성 중에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30%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교사들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미숙 대표는 "이는 전면 재조사해 재배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학사모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문제, 대입전형료와 대학등록금 문제, 학원비의 현실화를 비롯해 학부모단체의 법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미숙 대표는 "우리사회에서 학부모만큼 참고 희생하는 계층이 있을까. 자식가진 죄인이라고 부조리한 교육정책도 참아내고 등허리 휘는 교육비에 자신의 노후까지 희생해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사모는 우선 경제 부담경감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수능 원서비 반환 소송과 고가교복의 실체를 파헤치는 등의 성과를 올린바 있다"며 "교복대형사들의 가격담합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선택권의 제한 등 실질적인 학부모 경제적 경감의 문제, 학자금 대출 등의 소극적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인하와 전형료와 학원비의 현실화, 학부모단체의 법제화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안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기자간담회 전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이하 학사모)은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모임을 결성하고 그 출범식을 가진지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지원금이나 기업의 후원 없이 오로지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해왔다.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소송을 통해 교육계의 편파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운동을 비롯하여 교육재정 감사청구,  교원평가제 실시촉구 및 교원 성과급 100% 차등 지급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원 성과급 가처분 신청’ 제출, 수능원점수공개승소 판결, 대학 등록금 인하 촉구, 교복 상한가 문제 등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는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얻어냈다.
    
수능원점수공개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보공개 요청만 받아들여졌어도 굳이 소송까지 하지 않았어도 될 사안인 것을 정부의 무사안일주의 대응으로 법적판결까지 받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부와 와 닿는 실질적인 운동들을 펼쳐왔음을 자부하며 우리 교육계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앞으로도 학부모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학교현장을 이끌어가야 할 교사계층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문 채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변화를 뒤따라가지 못해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충돌하고 있다. 분명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와 교과부는 학교가 처한 오늘날의 교육위기에 일차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 익숙하지만 낡은 버릇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학사모는  그동안  일련의 학사모의 활동을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보도해 주신 제주도 교육 담당 기자분 들의 성원에 감사하며, 다음의 사항을 교육의 동반자 입장에서 제주도로부터 기폭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철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학부모가 함께 평가하는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여 학생·학부모가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허상이 아닌 내실 있는 평가 결과를 얻어야 한다.

둘째, 교원들에게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100% ‘성과급 차등지급’을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왜 교원들만 일괄 지급하는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어찌 학교교육의 파행도 잡을 수 있겠는가. 전년도에 38만천명에게 8300억원이 일괄 지급되었고 학사모에서 ‘성과급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올해도 교원성과급 30% 가 아닌  100% 성과급 차등지급 시행을 계속적으로 촉구 하며 ‘성과급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중앙지법에 제출 하였다.

셋째, 부족한 교육재정에도 교원단체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 이를 감사 청구 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단체에게 사무실임대료와 각종 행사지원으로 올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임대료와 운영비 등의 고정비이며,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도서관을 차지하고 있는 교원단체도 있다. 과연 우리의 교육재정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학부모 입장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넷째, 상치교사가 30%대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조사해 그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현재 우리 교과편성 중에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30%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교사들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다. 이는 전면 재조사해 재배치해야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학사모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들의 유급 근무시간 1시간 환원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교사들 자신은 다른 직군의 노동자와 같은 신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85년부터 교사들의 점심시간을 유급화 하는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교원들은 아침7시30분부터 실질적인 업무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0교시 폐지 등으로 많은 부분 시정되었다. 이에 기존에 특별지원 되었던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즉각 환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사모는 법적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여섯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문제, 대입전형료와 대학등록금 문제, 학원비의 현실화를 비롯해 학부모단체의 법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학부모만큼 참고 희생하는 계층이 있을까. 자식가진 죄인이라고 부조리한 교육정책도 참아내고 등허리 휘는 교육비에 자신의 노후까지 희생해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사모는 우선 경제 부담경감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다. 이미 수능 원서비 반환 소송과 고가교복의 실체를 파헤치는 등의 성과를 올린바 있다. 교복대형사들의 가격담합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선택권의 제한 등 실질적인 학부모 경제적 경감의 문제, 학자금 대출 등의 소극적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인하와 전형료와 학원비의 현실화, 학부모단체의 법제화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안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2008년 9월 30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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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vago 2008-10-05 17:52:52
이로운것 좋은것은챙기고 정당하지않은것은 외면하고... oecd국가중 여름겨울방학중에도
급료가나가는 교사는 몇나라나될까? 일하지않으면 임금도없다는 무노동무임금은 무엇인가?
긴방학을이용해서 해외견문도넓히고 전공도심화하는 자기개발도안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상위직업이된 교직이 과연제대로하는가?

학부모 2008-10-01 16:59:24
학사모의 주장처럼 모든 교원은 아니구요, 실제로 점심시간에도 근무하는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행정실 공납금담당자, 학교관리교직원들은 혜택을 주고, 근무하지 않는 나머지 교원들은 환원해야 마땅합니다.

학부모 2008-10-01 15:25:24
학사모의 주장처럼 모든 교원은 아니구요, 실제로 점심시간에도 근무하는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행정실 공납금담당자, 학교관리교직원은 혜택을 주고, 나머지 교원들은 환원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