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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주도 문화상 수상후보 추천하세요'
'2008 제주도 문화상 수상후보 추천하세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29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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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로 47회째를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이 제주도 문화상은 지역문화 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개인 167명, 단체 5개단체 등 총 172명이 수상했다.

문화상은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1차산업, 관광산업, 해외동포 부문 등으로 총 8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이 이루어 지며, 각 부문별 1명씩을 선발하되 전체 수상자 8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부문별로 2명까지 시상이 가능하다.

문화상 수상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해당부문 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도민 20명이상 연서 추천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접수가 끝난 11월 중 4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며, 시상은 12월 중에 별도의 시상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소정 양식의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각 1부, 상반신 명함판 사진 5매, 심사에 필요한 공적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5부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전화 710-3413).

# 2008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 - 682호
2008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공고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9.  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추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 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 제주도민이 아닐지라도 제주자치도 문화예술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수상부문 및 인원 : 8개 부문,  8명 이내
  ◦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1차산업, 관광산업, 해외동포
▢ 추천제외대상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추천기관 및 단체
  ◦ 해당부문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교육감
  ◦ 수상부문과 관련 있는 도민으로서 성인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
  ◦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구성하는 문화상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수상부문과 관련되지 않는 도민, 기관·단체의 추천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시 제출서류
  ◦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각 1부(소정양식)
    ∙ 공적조서는 USB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 소정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 입법, 고시,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공고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신 명함판 사진 5매
  ◦ 심사에 필요한 공적내용 관련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기타 스크랩 등) 각 5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 '08. 10. 1 ~ 10. 31
▢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064-710-3413)
                    (690-700) 제주시 연동 312-1(제주시 문연로 2번지)
▢ 심사방법 및 결과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심사위원회(별도 구성)에서 심사하고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시    상 : 상 패(명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은 별도 수여하지 않습니다.
▢ 시상일시 및 장소 : ‘08. 12월중(추후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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