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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인터넷 공동환전 서비스' 시행
농협, '인터넷 공동환전 서비스' 시행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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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www.nonghyup.com)이 인터넷으로 환전 시 최고 80%의 환전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인터넷 공동환전 서비스'를 29일부터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인터넷 공동환전 서비스'는 현행대로 고객이 인터넷 환전시 30~50%의 환율우대 혜택을 그대로 주면서, 농협이 별도로 정한 모집기간과 목표금액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로 최고 3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협에 따르면, 농협이 정한 모집기간(9.29~10.15)중 특정 고객이 미화로 1만불을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50%의 우대환율이 우선 적용되고, 이 모집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고객이 환전신청한 총 합산 금액이 20만불이상 되면 이 고객은 추가로 30%의 우대환율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농협중앙회 요구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금액은 미화 기준 100불이상 5만불까지다.

신청가능한 통화는 USD, JPY, EUR, CNY이며 공동환전 모집기간은 15일 단위로 연중 시행한다. 

농협은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10월말까지 미화기준 500불 이상 공동환전을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PMP, 닌텐도, MP3, USB 등을 주는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소액 환전거래로 최대의 환전수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나 모집기간이 경과해야 실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환전 스케줄에 다소 여유가 있는 고객들에게 더 유리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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