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건축선에 담겨 있는 진실
건축선에 담겨 있는 진실
  • 양병수
  • 승인 2008.09.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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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병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 2000년 6월부터 미관지구 내에서 기존 도로 양측경계에서 일정거리 1~2m를 띄어(후퇴선) 건축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하게 도로에 접하는 건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선을 지정 시행하고 있다.

노선별로 보면 대신로(선반내신호등4거리~비석거리) 제5종미관지구, 중앙로(나폴리호텔~한진주유소)는 제2종, 제5종미관지구, 서문로(서문로터리~중앙로터리) 제5종미관지구, 동문로(동문로터리~중앙로터리) 제5종미관지구, 중정로(서문로터리~동문로터리) 제5종미관지구, 태평로(나폴리호텔~선경오피스텔) 제5종미관지구, 중문일주도로(중문중학교서측경계~중문우체국3거리) 제2종미관지구에서는 도로 양측 경계선에서 1m이상 띄어야 한다.


신시가지내(도로폭 15m이상) 제2종, 제5종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도로 양측 경계에서 2m이상 띄어서 건축계획을 해야 한다.

먼저 용도지역지구를 보면 전 국토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지역별로 세분되어 있어 세부적인 종류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행위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다.

그렇다면 왜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제한하고 있는가?

용도지역별로 정서에 맞게 일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물 및 시설물과 경관, 미관, 문화재시설 등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필요로 하여 지역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관지구에서는 「건축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계획심의는 매주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

建築線의 의미는 건축물의 배치를 함에 있어 들쑥날쑥을 방지하고 전면부분에 조경 수목으로 식재 등을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제외한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한 건축배치계획이 있어야 건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선으로 지정되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한다.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처럼 건축선도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으로서 잘 지켜야 공공의 질서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남의 지식을 거저 얻기보다 변화된 자세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 시민의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양병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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