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신청하세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신청하세요"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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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안내문 발송

올해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 4급까지)과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시청에 방문 없이 전화 한통이면 감면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 4급까지)과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통해 감면신청을 하고,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신청 등에 의해 자동차세를 감면해왔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과세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으며 나아가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제주시는 감면대상자임에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아 감면안내문을 발송해 세무2과(자동차세담당 ☎728~2392-5)로 전화신청하면 시청방문 없이도 감면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현재 자동차세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수는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 4급까지)과 국가유공자 등을 모두 합쳐 1만405명이며 이 중 5137명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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