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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부가세 감면 5년간 연장 추진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 5년간 연장 추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9.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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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50% 경감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16일, 여야 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감면제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저임금에 따른 택시서비스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1995년에 처음 도입돼  택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2008년 12월 31일자로 끝나게 된다.

그런데 택시의 공급과잉과 LPG가격 급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장시간 근로에 혹사당하고 있는 일반택시운전자의 월평균 임금은 시내버스운전자의 1/3 수준(2005년 기준, 월 86만원)에 불과해 택시근로자의 이직률은 높아지고 택시업계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감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감세의 혜택은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2006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감면금액은 786억원으로 근로자 1인당 월 4만7천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경우 향후 5년간 6199억원의 경감혜택을 택시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우남 의원은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 운수종사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택시감차보조금의 지급, 택시의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판매부과금의 면제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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