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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영어교육도시 2차 용역 보고서 입수했다"
권영길 "영어교육도시 2차 용역 보고서 입수했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08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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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은 8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쓰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용역 2차 중간보고서는 교육관련 단체들이 제주도당국에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를 해왔지만, 제주도당국이 이를 공개를 하지 않아 권영길 의원이 입수했다는 2차 용역 중간 보고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이날 '제주 영리학교 허용의 이면을 밝힌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과 관련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영리학교 허용문제는 '귀족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립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의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수행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용역 2차 중간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는 국무총리실 등이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입수했다는 용역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부자만을 타깃으로 하는 귀족학교의 설립 ▲사립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민원 해결을 위해 영리학교 및 과실송금 허용 ▲불확실한 사업성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대규모 사교육 시설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귀족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과정의 핵심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수요조사인데, 특히 학부모들이 어떤 학교를 원하는 지를 묻는 설문조사"라며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한국 리서치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대상 표본을 690명으로 정하고 150여개의 질문을 해 영어교육도시 수요를 추정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요조사 표본 가운데,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이 23.5%, 500만원 이상이 41%이다"라며 "조사대상 가운데 445명(64.5%)이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어교육도시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에 설립되는 영어교육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표본 가운데 제주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07년 9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의 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은 ▲1년 기간의 단기 교육과정 중심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공립 4개, 사립 8개) 설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은 지난 6월 3일 발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은 정규과정중심,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설립으로 그 내용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난 7월말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발표된 개선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특별법 개정안은 개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고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학교는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제주도로 오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권 의원은 과실송금과 영리법인 설립, 내국인 학생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외국 국제학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용역 보고서는 '제도적 선결과제로 이익 잉여금 본교로 송금 가능, 영리학교법인의교육기관 설립 허용이 다수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며  "13개의 외국교육기관의 의향조사 결과가 우리 교육의 근간인 영리학교 불허 방침을 흔들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이익 잉여금의 본국 송금 허용이 필요하다'면서 '잠재 공급자 확대를 위해서 국내 학교 법인 및 영리법인까지 (학교)설립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적 제도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지난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부분 수용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는 개선안이 '1단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1단계 용역결과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은 용역 결과를 입수 공개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전문]'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사업게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귀족학교 설립을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역 과정의 핵심은 제주 영어도시에 대한 수요조사. 특히나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를 원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이다.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한국 리서치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한국 리서치는 조사대상 표본은 690명에게 150여개의 질문을 하며, 영어교육도시 수요를 추정했다.  

○ 수요조사 표본 가운데,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이 23.5%, 500만원 이상이 41.0%이다. 690명 조사대상 가운데, 445명(64.5%)이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영어교육도시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한 것이다. (수요조사 3쪽 참조)
○ 또한 제주도에 설립되는 영어교육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표본 가운데 제주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조사 표본 가운데, 서울이 29.9%, 수도권이 42.0%를 차지한다. 표본의 71.9%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수요조사 1쪽 참조)
○ 한국 리서치의 수요조사는 기본방안의 학교설립 구성(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설립)이 개선안의 구성(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설립)으로 바뀌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했다. 또한 1년 단기 과정 중심에서 정규과정 중심으로 바뀌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용역 보고서 20~25쪽 참조)
○ 수요조사의 전제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였으며,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학생들을 데려올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부자들 뜻이 반영되어 제주영어도시의 설계는 대폭 수정되었다. 부자를 위해 구상됐고, 그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귀족학교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 외국 학교는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제주도로 오지 않는다.

○ 용역 보고서는 “해외 명문 보딩스쿨”과 “유명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한 의향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말 입법예고된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학교 허용을 왜 집어 넣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용역 보고서 55~65쪽)
○ 과실송금과 영리법인 설립, 내국인 학생 비율 상향조정(50% 이상)이 필요하다는 외국 국제학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용역 보고서는 “제도적 선결과제로 이익 잉여금 본교로 송금 가능, 영리학교법인의교육기관 설립 허용이 다수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 13개의 외국교육기관의 의향조사 결과가 우리 교육의 근간인 영리학교 불허 방침을 흔들어 버린 것이다.
○ 또한 보고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이익 잉여금의 본국 송금 허용이 필요하다”면서 “잠재 공급자 확대를 위해서 국내 학교 법인 및 영리법인까지 (학교)설립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적 제도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지난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부분 수용됐다.
○ 용역 보고서는 이후 과제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및 조건 구체화 △공급자 인터뷰 결과, 요구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요구되는 법 개정 추진’은 지난 7월말 정부 입법예고로 달성됐다. ‘인센티브 및 조건 구체화’ 작업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 중인 2단계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인센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는 이번 공개되는 용역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밑그림을 추정할 수 있다.
   △학교 부지의 무상 제공 △학교 건설비의 일체 지원 필요 △법인 전입금 비율 축소 △등록금 책정 등의 자율성 부여 △국민 공통기본 교과과정의 축소 적용 △독자적인 방식으로 우수 학생 선발 등이 국제 학교법인 인터뷰 결과에 나와 있는 말들이다. (용역 보고서 59쪽)

3. 과연 사업성은 있는 사업인가?

○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향에서 예상한 총 사업비는 7,851억원이었다. 그러나 개선안의 기초자료가 된 용역보고서는 총 사업비를 9,340억원으로 예상했다. 1,49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영어교육도시 총 사업비의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기본방안

개선안

증감

사립학교/기숙사

2,151

2,415

+264

영어교육센터

768

768

0

공공시설

416

535

+119

공립학교/기숙사

1,239

1,327

+88

대학교

1,031

1,241

+210

부지조성비

2,245

3,057

+812

총 사업비

7,851

9,343

1,490

또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요조사 및 실사결과를 반영한 결과 주거․상업 용지 분양가 수입이 사전용역 대비 수입이 1,91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용역 보고서 89쪽)
    1,3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던 개발 수익이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된 것이며, 추가 수익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된 것이다.
○ 용역 보고서는 수익성 개발을 위해 개발자가 고려 가능한 사업영역 중 매력도를중심으로 수익 모델 6개를 권하고 있다. 또한 건축제한 및 학교관련규제 완화시에 440억원의 NPV(순현재가치) 증대가 예상된다고 권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제주교육도시 조성에 대규모 사교육 시설 운영과 더불어 영리법인 허용 등 규제 완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용역 보고서 93, 101쪽)

4.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대규모 사교육 시설 운영

○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공기업이 추진하는 이 제주영어도시 사업의 주요 수익모델은 무엇일까. 총 사업비가 9,343억원(연구 용역서 추산)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기업의 공공성보다 ‘경쟁력’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투입된 돈보다는 많은 돈을 벌어 들여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학원 장사’를 통해 수익모델을 창출할 구상을 하고 있다. (용역 보고서 93쪽)
  용역 보고서는 ‘사업추진 고려가능 세부사업 58개’를 두고 3번에 걸쳐 수익성 중심으로 추려냈다. 그 결과 ‘중점추진 수익모델 대안 6개’를 돌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설 교육서비스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6개 가운데 2곳은 교육관련 사업이고 4곳은 부동산 관련 사업이다.
○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용역 보고서에서 구상한데로 추진된다고 볼 때, 초중고 12개 학교에 1만명(9,020명)에 가까운 초중고등학생들이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모여 있게 된다. 더구나 소득수준도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의 황금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 황금시장을 공기업이 “임대․분양․운영”하며 수익 모델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용역 보고서 93~96 쪽)
○ 정부는 제주영어도시의 교육비를 기숙사비 포함 연 1천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싼 가격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비는 사교육 비용을 뺀 비용이다.
○ 천해의 자연을 가진 제주도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며, 영어교육과 학습능력을 증진하는 그림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사교육 시장은 제주영어도시 운영의 핵심이다. 제주영어도시는 영리학교들의 돈벌이 수단이며, 사교육의 황금어장이다.

5. 확실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 결론적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은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교육 근간제도의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규제완화와 사교육시장 확대에 따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본방안에 있던 비용수입․비용편익에 대한 보고서가 용역 보고서에도, 개선안에도 없다.
○ 불확실한 사업의 지원을 위해 확실히 추진되는 것이 있다면, 영리학교 허용과 귀족학교의 조성뿐이다. <끝>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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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나무 2008-09-08 22:08:28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외국교육기관의 의향조사가 우리교육의 근간을 흔든다니 이 무슨 날벼락인고 이들에겐 국민도 없고 도민도 없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