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키로 결정된 투지에 대해서는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58억 240만원을 투자, 126건에 1만1211㎡을 매수했으며 매수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제주시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해당금액 등을 세입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76노선에 434만8716㎡ 1조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는 805노선 384만42㎡ 9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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