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서귀포시 내 미분양 주택 3개 단지 중 1개 단지 31세대에 대한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지난 8월 22일 발급했다.
제주도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지난 7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일부 개정 후부터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계약자가 이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각 50%씩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확인서 발급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계약자는 분양 면적에 따라 세대당 최소 200여만원에서 최대 300여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는 "이번 확인서 발급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따른 비용경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귀포시의 미분양주택은 3개 단지 95세대로 이 중 1개단지 59세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어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에 대한 유효기한인 내년 6월 30까지 사용검사 및 분양계약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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