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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용시 현명한 소비자 요령!
택배 이용시 현명한 소비자 요령!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08.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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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평소 정을 나누고 싶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을 보낼 때 경제성 편리성으로 인해 택배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택배를 이용할 경우 물품의 파손ㆍ변질ㆍ배송지연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에는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분실하거나 물품이 깨지고 부서지는 등 피해 분쟁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배달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운임 배상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의 종류ㆍ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물품을 인수할 때는 택배회사 직원과 물품 확인을 하고 인수증에 사인을 해야 한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이의를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생활센터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743-9898)로 문의하면 된다.

<택배이용시 소비자들의 주의하여야 할 사항>

1.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배달하는 방법과 배달기한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2.택배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배송의뢰시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작성시 물품명, 용기종류, 물품의 가액등을 명확히 기재)

4.포장은 튼튼하게 하고 파손이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미리 알려야 한다.

5. 계약전 물품을 택배회사 직원에게 인수시 물품의 포장상태를 직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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