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www.wetax.go.k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취득금액을 신고한 후 납부해 왔으나 취득세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정이나 사무실 언ㅂ제 어디서나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취득세 전자신고는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를 이용해 전자 신고를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 적정하다고 검증이 이뤄진 경우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가 제공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신고제도는 취득세외에도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레저세로 총 7개 세목이며 지금까지 위텍스를 활용해 총 1만 3892건의 전자신고를 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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