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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농협도, '원산지표시' 등 위반
이마트와 농협도, '원산지표시' 등 위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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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규모 점포 지도점검결과 총 34건 적발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 유통으로 원산지표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이마트와 제주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매장에서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대규모점포 9개소의 매장운영 및 시설물관리 분야에 대해 합동지도점검을 벌여 총 34건의 문제를 적발해내고, 1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렸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 1건, 시정보완 2건,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분야 과태료 2건, 소방분야 1건 등이다.

농수축산분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발된 이마트서귀포점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는 냉동꽁치 10kg과 내옫오오징어 9박스, 백조기 1박스를 각각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마트신제주점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냉동닭고기를 구입해 전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제주도 관계자는 이 매장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친 후 그에 맞는 합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정보완조치를 받은 지적사례를 보면 이마트제주점은 SP헤드 3개소 7개 살수장애 및 유도등 2개 미비, 이마트신제주점은 2층 매장 방화셔터 연동 불량 및 지하 1층 직원용 쉼터내 SP살수 장애, 이마트 서귀포점은 김치와 고추장 등 패키지 상품 겉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미표기 한 점이 지적됐다.

롯데마트제주점은 국수와 어묵에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삼성홈플러스는 사이렌 및 비상방송 등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위생분야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구입 판매와 농수축산분야의 원산지 미표시 및 소방분야의 피난시설 장애물 적재 등 이번 합동지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합동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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