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영리학교-무상양여-과실송금 허용은 '특혜' 3종세트"
"영리학교-무상양여-과실송금 허용은 '특혜' 3종세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2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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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총리실에 특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 입법예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영리학교 설립 및 영어교육도시내 공유재산 무상양여, 과실송금 허용은 '특혜 3종세트'라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는 소속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리법인학교 관련 '독소조항' 철회돼야"

의견서에서 운동본부는 먼저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국제학교 관련 조항의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법예고안 189조3항)에 대해 "국제학교가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임에도 일반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국제학교 설립자격(입법예고안 189조 5조항)을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도 '법인'을 포함시킨 것은 학교설립 주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인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제학교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법예고안 189조의 7항) ▲잉여금 전출 보장 조항(입법예고안 189조-과실송금) 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학교를 영리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하는 조항인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영어교육도시 내 공유재산 무상양여 조항(189조 14항)의 경우 공공의 재산을 민간영리기관에게 넘기는 사실상 특혜라고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서 중 20여만평을 무상양여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정부와 김태환 도정이 특별법 개정을 빌미로 법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조항"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 규정 역시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마저 생략하는 등 개발편의주의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공공성 훼손 조항 삭제해야"
 
의료분야에서는 외국 영리병원 자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규정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운동본부는 "도조례에 위임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도지사 위촉직이 대부분이어서 형식적 심의와 함께 외국영리병원 자격 심의 등에 대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영리병원 관련 부정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도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맞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수련병원, 수련기관 지정(입법예고안 192조)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수련기관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영리병원 진출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의사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영리병원에 수련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권한이양(입법예고안 192조)에 대해서도 "제주도내, 식약청의 의약품 수입허가 담당부서에 준하는 기구를 신설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권한을 도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업자들이 자유롭게 의약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현행 식약청장의 허가제도 틀에 포함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공공성 파괴하는 특례 조항들도 문제"

운동본부는 또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공유수면 매립관련 특례(법안 246조)에 대해서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46조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명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됐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를 없애는 것은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에서 삭제한 조항은 현행 제도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입법예고안에 삭제하도록 한 인근주민 우선 고용 조항(현행 특별법 242조)은 최소한의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의 관점에서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실제 제주지역 경제에서 역외유출규모가 연간 27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발과 지역의 균형 이익 배분의 관점에서 인근주민 우선 고용조항은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오히려 고용창출, 유지의 관점에서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일자리 보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의무고용자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자치도 목적 조항도 개정 필요"

이와함께 운동본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 목적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특별자치도의 내용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를 담고 있는 목적 조항을 주민자치 도민주체와 복지향상 등을 포함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명문화됐던 도민주체와 도민복지향상이라는 내용 조차 삭제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일부 지방분권의 취지를 담고 있긴 하나 해석상 애매모호한 국제적 기준 적용과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등으로 인해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 제주도 성과협약 도민참여 방안 강구해야"

운동본부는 이와함께 "현행 특별법에 반영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조항의 경우 주민참여 방안과 내용, 절차에 있어 민주성이 강화시키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 현재 성과평가기준은 정부가 마련한 개발중심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도민들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평가기준 설정, 협약 주민참여 방안, 협약 불이행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불이익 방안 등에 대해서 법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폐 청구인 수 대폭 확대돼야"

운동본부는 제주도가 조례개폐 청구권한이 기존 특별법상에서 19세 주민 이상 50분의 1에서 110분 1로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와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110분의 1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 1로 규정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조항)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돼 있어 외국인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연서 주민수 110분의 1 규정은 크게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의무화해야"

운동본부는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현행 특별법 201조의 규정의 경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개발센터가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단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다"면서 "개발센터의 이익의 지역 환원의 관점에서 명문화된 규정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동안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는 개발센터의 권한 강화가 이뤄진 반면 이에 대한 지역환원에 대해서는 개발센터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만큼 201조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특례로 개정해야"

운동본부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에 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와 공교육에 한정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해 보통교부금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에의 교육목적 달성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만큼 이를 공교육으로 한정해 공교육 재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방채 발행(현행 103조)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것을 명문화해 취약한 공교육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토지특별회계의 목적을 환경분야 적용 등 토지의 공공성 확보로 변경해야 하며 또한 도의회 감시 및 동의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비롯해 사회 소수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제주식량자급률 근거 조항 마련,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조항 신설, 특별소비세 자치도세 전환 국세징수액 이양, 도의회 의원 영리행위 금지 조항 규정 신설, 기초자치권 부활 제주도민에 선택권 부여,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사항 중 법개정 사항은 도의회 동의 명문화 등에 대해서는 조항신설을 요구했다.

다음은 운동본부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명단.

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료연대제주지역지부/곶자왈사람들/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서귀포시민연대/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제주씨네아일랜드/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WCA/제주YMCA/제주여민회/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통일청년회/탐라자치연대/(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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