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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주교육연대, 특별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전문]제주교육연대, 특별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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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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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수단 ‘영리 귀족 국제학교’ 설립을 철회하라


1. 7월31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단계 개정안’에는 영리학교 설립과 잉여금 전출, 유치원을 포함한 영어몰입 귀족.국제학교의 전면 허용 등 가히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문제는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공공성 훼손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교육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국회까지도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법안에서 삭제시켰던 일종의 사회적 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민의수렴 없이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학교설립의 목적이 교육보다는 학교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우선이 된다면, 학교는 더 이상 공교육의 영역이 아니며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의무교육 과정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것은 최소한의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마저도 1년에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영리학교, 소수 특별계층을 위한 영어몰입 귀족학교가 된다면, 누가 그 혜택을 입을 것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교육평등권과 기회균등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3. 교육당국도 제주 아이들의 교육의 질 향상이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도 보장하지 못하며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혼돈을 야기하는 영리국제학교에 대한 애초의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당히 밝혔던 것처럼 교육산업화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공교육을 지켜나가는 것이 유권자와 교육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4. 제주교육의 한 축인 교사 절대 다수가 영리국제학교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제주지부가 자체 실시한(기간 7월 14일~23일) 제주도내 평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 조사에 응한 754명(전교조305명, 교총259명, 기타190명, 설문)중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507명(67.4%), 찬성 23명 (3.1%), 잘 모르겠다 222명 (29.5%) 순으로 응답하였고, ‘영리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 520명(69.3%), 찬성 94명 (12.5%), 잘 모르겠다 136명 (18.1%),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초.중.고 국제학교’에 대해선 반대475명 (63.5%), 찬성140명(18.7%), 잘모르겠다 133명 (17.8%)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번에 추진되는 제도개선안에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일수록 투명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만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공교육 전반에 대한 영향 및 대책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밀어붙이고, 입법예고기간 마감을 하루 앞둔 19일에야 단 한 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로 통과의례를 삼고자 한다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안의 근거가 되고 편의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2차 용역 보고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내용을 숨김없이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5.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교육당국은 오로지 경쟁과 효율, 1등이라는 결과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교육, 소수 특별계층만을 위한 영리 국제학교 추진 등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교육부문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민주적 절차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여, 진정으로 제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고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6. ‘제주교육연대’는 ‘아이들이 행복한 희망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영리국제학교를 반드시 막아내고,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길에 도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우리의 요구
1. 영리학교 설립과 유.초.중학교 귀족 국제학교 설립 입법을 철회하라
2. 보다 적극적인 도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예정된 공청회(19일)외에 별도의 공청회와 도민토론회 등 민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3. 이번 제도개선안의 근거가 되고 편의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2차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숨김없이 즉각 공개하라.

2008년 8월 7일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4.3연구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28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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