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균등할 주민세를 조사한 결과, 51672명 5억 140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회원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으로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이다.
이번 서귀포시에서 부과한 주민세는 전년도 세율과 동일하게 개인(세대주)에게는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을 차등해 부과하고, 또한 개인사업자는 일률적으로 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등에 자진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시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농협, 제주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납세고지서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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