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특별사면과 복권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광복절에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취재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도 그 중 한명이다.
법무부는 오는 6일쯤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갖고 사면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사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특혜 논란이 있을수 있는 만큼 죄의 경중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광복절 대사면은 이같은 배경에서 대상과 폭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전직 제주지사와 제주지역 원로들로 구성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사면청원을 위한 제주도민 모임'은 지난달 신구범 전 제주지사 특별사면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제주도민과 재외도민 등 총 7만4515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청원했다.
한편, 신구범 전 지사는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관련해 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가 확정됐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최근 영등포교도소로 이송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