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다른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한 중국인 장모씨(43.여.중국 요녕성) 등 3명과 알선용의자 김모씨(52.목포시)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중국인 3명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33분께 북경-제주 항공편을 이용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지역 허가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하기 위해 여관에 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알선용의자 및 무사증 무단이탈 중국인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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