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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공무원', 적발되면 문책
'근무태만 공무원', 적발되면 문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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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일대 쇄신 특별 감찰활동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부서간 업무를 서로 기피하거나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근무태만 등이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공직자 일대 쇄신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부 공직자들이 기강해이가 우려돼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와 읍면동 등 전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감찰에서 공직기강과 관련해 출장을 이유로 근무지 무단 이탈, 각종 민원 지연처리, 품위손상 행위 등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문책하기로 했다.

또 고유가 시대 공직자 차량부제 운행, 사무실 불필요한 점등 행위,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감사위는 특별감찰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근무태만, 문서유출 관련자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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