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관광품질 향상 위한 관광지등급제 첫 시행
관광품질 향상 위한 관광지등급제 첫 시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25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의 인프라 구축과 이미지 업그레드 혁신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관광지등급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음식점 16개소, 숙박업체 19개소 등 총 35개 업체를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해 온데 이어 앞으로 이를 관광지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지등급제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제주도내 관광전문업체 '관광지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이 실시됐는데, 이 결과에 따라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관광협회, 관광정책자문교수단 및 도직영 및 사설관광지에 대해 관광지분류의 적정성, 세부평가항목의 배점, 세부평가항목의 추가 및 삭제, 평가방법, 평가등급표시 등 관광지 등급제 시행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는 우수관광사업체 공모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주도내 전 관광지를 대상으로 직영관광지가 많은 자연자원형관광지를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오는 9월말까지 역사.문화자원형관광지, 전시시설형(미술관.박물관), 체험.공연시설형관광지, 옥외시설형관광지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평가는 현장평가와 관광지 평가설문조사 등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로 이뤄지며 평가기관은 현재 제주도에서 위탁받아 호텔등급심사의 경험이 있는 관광협회를 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제주권협력단, 관광관련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특히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석물원 등의 전문적인 분야를 평가.심사를 위해 이 분야 교수, 전문가 등으로 가칭 '관광지등급제시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된다.

평가항목은 관광자원매력성(가격적정성), 정보제공 및 접근성, 시설이용편의성 및 쾌적성, 종업원친절도 등을이다. 고객설문조사는 모니터링요원 등을 채용해 관광지 직접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된다.

평가방법은 1차 현장평가(고객설문조사포함)와 2차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를 심의에 의해 우수관광사업체(베스트 관광지)가 결정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관광지등급이 특1~특3등급으로 나눠지고 특 1등급(90~100점), 특 2등급(80~89점), 특 3등급(70~79점)으로 구분해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중 80~100점(2등급이상)관광지는 우수관광지로 지정해 운영.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50점미만 및 등급평가 거부업체는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소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70점이상 우수관광지에 대한 평가등급 인증마크는 제주지역의 수호신(상징물)인 돌하르방모형으로 표시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