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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의견제출, '특별법 규정' 왜 무시했나
영리병원 의견제출, '특별법 규정' 왜 무시했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24 09:1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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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KBS '진희종의 제주진단', 김창희 단장과 '설전'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까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아래, 24일과 25일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견제출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규정이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제1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은 여론조사 첫날인 24일 아침 방송에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전화연결해 '의견 제출'에 대한 법적규정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진희종 진행자는 "현행 특별법 9조1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왜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즉,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자치도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창희 단장은 발끈하며 "편법이 아니다. 이번 사항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진희종 진행자는 "특별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법 취지나 정신을 살려 당연히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며 "법률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를 무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김창희 단장은 이에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입법방법은 정부가 하는 방법, 국회가 입법발의하는 방법,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발의하고 제주도는 의견을 제출하는 형태여서 굳이 도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단장의 주장은 제주도지사가 법률을 제출할 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입법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희종 진행자는 특별법 9조1항의 규정을 들어 "제주도지사가 (법률제출이 아니라)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동의는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0여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만 설전을 벌인 두 사람은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하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특별법 규정과 관련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도지사의 법률안 제출' 때 뿐만 아니라 '지원위원회에 의견 제출'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김창희 단장이 제시한 '경우'의 해석은 다소 경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관련조항 2항에서는 '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워누이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5항은 '지원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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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10수 2008-07-27 18:27:16
쓸데 없는 조항이다
입법상 실수다
특별법은 너무 조악해
법은 명확헤야 하는데 무슨 선언적 규정같기도 하고 절차적 규정 같기도 하고 법을보면 촌사람 냄세가 풀풀 나 이런 조항들이 비일비재인데 법제처 자구심사는 폼으로 했나벼,,,,,

백록담하르방 2008-07-24 13:04:57
이것 저것(쇼핑아울렛, 영리병원, 영어타운, 군기지 등등...) 하간 것 몬딱 허는일 마다 (우지사 헐때나 김지사 헐때나) 반대만 허민, 울 후손덜 이루후제 무싱거 허여 먹엉 살꼴.
우리 손지덜 몬 대학 물 먹었고랭 허영 옛날 초록 보리농시 허영 먹지 않을 것이디......
영 곱곱헌 일을 어떵허민 조코. 아니 조들수 엇따.

내가 생각할 때 2008-07-24 12:50:56
진행자의 지적이 옳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최소한 왜 그 규정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해괴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아무리 임의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명시됐다면, 그법의 정신과 취지에 맞게 살려야 한다는 진행자의 말은 백번 옳다

9조1항 2008-07-24 11:57:08
9조1항 '할수있다'는 임의조항 성격은 '지원위워회에 법률안 제출을 할수있다'는 것이지 제출할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안 제출에 대한 임의조항 성격이지 제출 절차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은 아니고 제출시에는 받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아전인수 2008-07-24 11:42:15
할수있다,,,,조항은 할수도 잇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할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답은 잘못한게 맞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