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까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아래, 24일과 25일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견제출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규정이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제1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은 여론조사 첫날인 24일 아침 방송에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전화연결해 '의견 제출'에 대한 법적규정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진희종 진행자는 "현행 특별법 9조1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왜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즉,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자치도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창희 단장은 발끈하며 "편법이 아니다. 이번 사항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진희종 진행자는 "특별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법 취지나 정신을 살려 당연히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며 "법률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를 무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김창희 단장은 이에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입법방법은 정부가 하는 방법, 국회가 입법발의하는 방법,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발의하고 제주도는 의견을 제출하는 형태여서 굳이 도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단장의 주장은 제주도지사가 법률을 제출할 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입법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희종 진행자는 특별법 9조1항의 규정을 들어 "제주도지사가 (법률제출이 아니라)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동의는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0여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만 설전을 벌인 두 사람은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하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특별법 규정과 관련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도지사의 법률안 제출' 때 뿐만 아니라 '지원위원회에 의견 제출'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김창희 단장이 제시한 '경우'의 해석은 다소 경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관련조항 2항에서는 '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워누이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5항은 '지원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입법상 실수다
특별법은 너무 조악해
법은 명확헤야 하는데 무슨 선언적 규정같기도 하고 절차적 규정 같기도 하고 법을보면 촌사람 냄세가 풀풀 나 이런 조항들이 비일비재인데 법제처 자구심사는 폼으로 했나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