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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성숙도를 기대하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성숙도를 기대하며...
  • 변성연
  • 승인 2008.07.2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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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변성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지난주 태풍 ‘갈매기’가 큰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나 조바심했는데 다행히 빗겨나가 안심이다. 갈매기가 열기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어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마음에 여유를 가져 나무그늘에서 열기도 식히며, 7월달에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나왔을까,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리도가 그동안 도로도 확.포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돈이 세금을 납부하신 도민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주신 납세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에도 작년도와 같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세금이 오르게 된 이유와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알려 드리고 싶다

첫째, 매년 7월달과 9월달에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7월달에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재산세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세액을, 5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9월달에는 주택분재산세 5만원 초과된 세액중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둘째, 일부 납세자가 세금이 오를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적용비율 상향조정(전년도보다 5% 상향조정), 건축물에 대한 신축단가 조정(㎡당 가액이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조정)등 사유가 있으며, 우리도의 지역적 요인으로는 매년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 1.89% 인상(전국 4.38% 인상), 개별공시지가 4.67%인상(전국 10.05% 인상)등이며 평균적으로 전국에 비해 그 상승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침체된 일부상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과표를 최고 50% 하향조정하였으며, 식당, 호텔, 상가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용 건축물 또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최고 15%까지 하향조정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일시에 세금부담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금기한을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재산세액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세금부담 가중을 완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세금납부도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세액이 5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인터넷(위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산세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각 가정마다 배달되고 매일 납세자분들께서 납부하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납기한인 7월말까지는 모든 분들이 세금을 납부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혹 납세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거나, 납세고지서는 받아보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세무담당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더운 여름, 몸에 열기와 농작물에 해갈이 될 수 있는 단비를 기다리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작년도에 다른 어느 시도보다 선진화된 납세의식을  보여주신 것처럼 올해에도 성숙된 성실납세의식을 기대해본다.

<변성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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