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번달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세금 납부에 불편함을 덜어줄 '납세편의 제도'를 시행한다.
납세편의 제도는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는 입금전용계좌이용 납부제도, 위택스(지방세 포털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ㆍ자동이체 신청납부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입금전용계좌 납부제도 도입과 함께 카드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기존 20개소에서 29개소로 추가 설치해 민원인들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 6월 자동차세 납세 유형을 분석한 결과, 납기내 납부자 중 34.7%가 납세편의 제도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이 제도를 안내한 결과, 자동이체 납부신청이 하루 평균 50여건이 접수되는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달 말까지 '세무상담실'을 운영해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없애고, 납세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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