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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입법예고...법체계로 개정된다
수산업법 입법예고...법체계로 개정된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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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업법' 통과...제주시 내년 시행 전망

정부가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국민중심 법체제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수산업법'에 통합키로 했다.

수산업법 중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가칭)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어업현실을 감안, 일시적 출현자원의 이용을 위한 한시적 어업허가, 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 어선.어구 등의 양도 또는 임대시 어업허가 및 행정처분의 승계 등 그동안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개정 수산업법이 오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국회에 이송돼 늦어도 내년까지 시행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개정 수산업법이 시행되면 최근 서귀포 남측해역에 일시 출현하고 있는 고소득 회유성 어종인 참다랑어, 조개를 잡을 수 있는 형망, 학꽁치 표층끌그물 등을 이용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부 어업인들이 어선감척사업 등 보상을 목적으로 어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선박을 방치하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어업허가를 정비하는 등 사실상 항포구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어선, 무신고 휴업 등 실제어업을 하지 않는 어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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